안내드립니다.
당사는 이사회에서 아래 근기에 따라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다음과 같이
의결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※ 확정 기준일 : 2023. 12. 31 (토)
[근 기]
- 정관 제14조 (기준일)
당 회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
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상법 제354조 2항
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상법 제354조 4항
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