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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공고
작성자 PURCELL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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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3-12-15 10:32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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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드립니다.

당사는 이사회에서 아래 근기에 따라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다음과 같이 

의결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

※ 확정 기준일 : 2023. 12. 31 (토)


[근 기]

- 정관 제14조 (기준일)

당 회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

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
- 상법 제354조 2항

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- 상법 제354조 4항

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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